폭행죄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 권쓰 라이프

 

 

 

 

조심히 생활해도 우리는 언제든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및 상해에 연루될 가능성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요. 예컨대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길거리에서 상대와 맞닿을 일이 항상 있기에 폭행죄 처벌사건에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연루될 가능성은 언제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과연 단순하게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될 수도 상해죄가 될수도 특수가 붙는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죠. 강아지와 산책 중에 모르는 사람이 가방으로 뺨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죄일까요 상해죄일까요? 답은 그 가방의 소재에 있고, 피해자의 상처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가방이 만약 사람의 신체를 손상할만큼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가방이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킬정도의 위험성이 없다면 특수폭행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신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격한다면 여기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특수가 붙는 순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머리를 수차례 휴대폰으로 찍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휴대폰을 위험한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일반 단순 폭행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60조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은 최대2년,최대500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폭행정도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를 꼭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엄벌진정서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폭행까지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힘들어집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최대7년, 최대1,000까지의 벌금형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로 가는 순간부터는 합의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58조의2 특수상해로 간다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범주로 형사변호인 없이는 힘들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단 내가 피해자고 폭행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셔야 합니다.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끊기 위해 곧장 병원으로 향하여 진단서를 받아놓습니다.

 

 

 

 

 

만약 현행범이 아니라 내가 고소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고소장을 써서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고소장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면 전문적이어서 더 좋겠지만, 혼자 해야한다면 리서치를 최대한 많이 해서 양식을 만들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조사를 받게될텐데 이 때는 경찰측에서 먼저 이야길 하거나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할 경우 <엄벌진정서>를 작성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검사님 및 수사관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거진 다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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