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사기 불법가상화폐거래소사기범죄는 :: 권쓰 라이프

 

 

한 때 비트코인 열풍으로 일확천금을 거머쥔 일반인 투자자들이 백억원대 자산가가 되고, 마치 도박과 같이 빚을 내고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화제가 되어 뉴스에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거래소는 상장되었고 이제는 불법적인 사이버머니 수준의 비트코인사기도 등장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로 고소대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여야 하며 피의자들은 공모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금융경제범죄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법정형도 높으며 매우 엄중한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사기로 조사를 받는다면 형사초기부터 금융범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징역5년이 판시된 불법가상화폐거래소 범죄단체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ㅡ 징역 5년 판례 사례 - 사실관계 ㅡ 

 

피고인은 가짜 가상화폐(불법 금융다단계)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업체의 본사 전무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공모자 G와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금융다단계 가짜 불법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합니다. 실제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치가 전혀 없는 단지 전산상 수치일 뿐이며 시중에서 조차 사용할 수 없는 화폐로 불특정다수에게 영업 및 다단계방식으로 운영을 하여 1500억상당을 수신하였습니다. 이로써 불법가상화폐의 죄명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되었고, 6개월~7개월 안에 투자금130만원을 296만원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은 사기이며, 고율 수익금을 몇배 상승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듯 지급하여 투자금을 계속해서 편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공모자인 G는 이 사실을 숨기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숨기고 해당 비트코인거래소의 가상화폐가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며 시중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수량을 8배씩 상승시키는데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8배 상승한 가상화폐는 3개월동안 3분의1씩 매도신청 시 매도되며 대금50%정도는 바로 현금환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사기를 공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게 고용되었고 월급을 받으며 일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죄경과에 대한 장악력, 역할 등을 전부 종합했을 때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본사 전무라는 직책이었으며 이는 최상위사업자의 다음지위에 해당하고 ⓑ이 전무라는 지위로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여러 전체적인 관리업무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 필리핀 사업장 확인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때에도 책임자로서 배석한 것으로 보아 단순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다단계 금융범죄 비트코인사기의 특성상 편취금액보다 피해액이 적었을 것이라는 점과 단기간에 높은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에서 비롯하며 피해자 또한 범행발생 및 확대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를 하였다는 점을 보아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수법과 횟수, 규모등을 보았을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하여 최종적으론 징역5년을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여 비트코인사기혐의를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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